2004-11-29 20:39:49
정통부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이동통신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규 서비스에 나서거나 특정업체 등이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먼저 사생활침해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확산에 따른 사생활 침해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영향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소요재원을 반영,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개인정보 DB구축을 하는 업체나 기관 등에 대해 정부에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일각의 법률제정 움직임과 맞물려 개인 사생활 보호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영향평가제’가 시행되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신규사업에나서는 이동통신업나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정보확산에 강력한 제동이걸리게 된다.
정통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곧 평가주체와 대상선정 등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민간 자율로 개인정보 침해여부를 파악, 사후에 ‘e-프라이버시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번 방안은 사전에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점이 다른 만큼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업은 특히 개인정보 DB구축시 정부의 등록을 의무화, 사실상 개인정보확산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사생활 정보 관련 서비스를 시행할 때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PIA(Privacy Impact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